음주운전 재판 중 또..단속 거부한 남성 실형
방송일 20240425 / 조회수 469 / 취재기자 이병선
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2년만에 다시
음주운전을 저질러 기소된 남성이 한 달도 안돼
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
춘천지법 원주지원은,
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.111%의
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고,
이로 인해 기소당한 뒤 같은해 11월
또다시 단속되자,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으며
음주감지기를 쳐내고, 차량 블랙박스를 떼
바닥에 던지는 등 음주 측정을 거부한
30대 남성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을
선고했습니다.
재판부는,
"이미 음주운전으로 2년 전에도 처벌받은데다
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여
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"고 판시했습니다.